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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25402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C와 함께 원고에게, 액면 25,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시, 발행일 2009. 4. 22.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나. 위 당사자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소명 2009. 4. 22. 증서 제2009년 제18호, 19호로써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2매에 대하여 그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승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특히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식으로 발생된 어음이므로, 어음법 제77조, 34조에 따라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하고, 또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늦어도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의 제시기간과,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합하여 적어도 발행일로부터 4년경 무렵인 2013. 4. 22.경 그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다.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수 없다. .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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