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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인 E아파트 301동 902호에 무단 침입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같은 동 602호로 귀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602호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내가 죽으면 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예방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의 이유)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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