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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2: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인 E아파트 301동 902호에 무단 침입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같은 동 602호로 귀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602호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내가 죽으면 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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