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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11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3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B 도시환경 정비사업 - 2010.9.2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C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8.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18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2013.10.11. - 손실보상금: 1,737,781,790원(이 사건 토지 1,591,395,390원 건물 146,386,400원) - 감정평가법인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2014.5.22.자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765,482,690원(이 사건 토지 1,618,119,990원 건물 147,362,7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있고, 주위는 근린상가,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후면 상가지대이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주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통일로를 따라 남쪽의 서울역 및 도심으로의 접근성 및 인근 지역으로의 연계성이 뛰어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 결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구 F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 9. 24. 이전에 공시된 것으로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2010. 1. 1. 기준 공시지가에 수용재결일인 2013. 8. 23.까지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시점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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