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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합6119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631,850원, 원고 B에게 258,969,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이 2/10, 원고 B가 8/10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E 대 581.9㎡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10. 11. - 손실보상금: 원고 A 1,733,121,990원(토지 1,626,899,290원 건물 106,222,700원), 원고 B 6,932,045,780원(토지 6,507,597,180원 건물 424,448,600원) - 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너무 적어 부당하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F 공원 서쪽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G초등학교 북쪽 의주로변에 있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도심상가지대이다.

이 사건 토지 남동쪽으로 새문안길과 남서쪽으로는 의주로와 접하고 있고, 사업구역 내에는 대체로 세로에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지하철 3, 5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사정은 양호하다.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용재결감정 결과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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