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22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상 기재 및 분할 경위 1) 경남 동래군 B(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C, 부산 금정구 C으로 변경되었다

) D 대 1,025㎡(310평, 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5. 9. 1. 접수 제2680호로 194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창씨명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 토지는 1958. 9. 8. 부산 동래구 C(이하 ‘부산 동래구 C’을 ‘C’이라고만 한다) H 대 33㎡(10평), I 대 66㎡(20평), J 대 76㎡(23평), K 대 850㎡(257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H 토지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I, J, K 토지들은 1964. 5. 28. 분할로 이기되면서 ‘접수 1945. 9. 1. 제2680호, 원인 1945. 7. 24. 매매’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L, M, N, O, P를 거쳐, 1990. 9. 15. Q, R, S, T, U, V, W 명의로 1990.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내용 및 결과 망인은 2014.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339호로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그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귀속재산으로 매도함에 따라 입은 손해배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