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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합563339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부상 기재 및 분할 경위 1) 경남 동래군 J(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부산 동래구 K, 부산 금정구 K으로 변경되었다

) L 대 1,025㎡(310평, 이하 ‘L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45. 9. 1. 접수 제2680호로 194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AL으로부터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창씨명인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L 토지는 1958. 9. 8. 부산 동래구 K(이하 ‘부산 동래구 K’을 ‘K’이라고만 한다) N 대 33㎡(10평), O 대 66㎡(20평), P 대 76㎡(23평), Q 대 850㎡(257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위 N 토지는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O, P, Q 토지들은 1964. 5. 28. 분할로 이기되면서 ‘접수 1945. 9. 1. 제2680호, 원인 1945. 7. 24. 매매’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R, S, T, U, V를 거쳐, 1990. 9. 15. W, X, Y, Z, AA, H, I 명의로 1990.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10.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관련 소송의 내용 및 결과 망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병합하여 이 법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2. 17. 등기 명의자들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거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일부판결은 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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