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C 87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1.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693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어 같은 등기소 1945. 9. 1. 접수 제2681호로 1945.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창씨명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창씨명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5. 3. 2. C 대 165㎡, F 대 73㎡, G 대 162㎡, H 대 268㎡, I 대 60㎡, J 대 142㎡로 각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65. 4. 26. 접수 제7761호로 말소되고, 위 각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되었는데,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945. 8. 9. 기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D이고, D이 일본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재산이 되었고, 누구든지 군정청의 허가 없이는 재산권을 이전할 수 없는데도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하여 이를 말소한 것이다.
다. 원고는 1997. 12. 2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7가단353552호로 F 대 73㎡ 및 I 대 60㎡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1. 19. D이 일본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12. 15.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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