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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69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3”을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3,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각 대출이 상환되지 않음에 따라 2014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금액은 모두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다만 AI(이 사건 제7대출의 채무자) 관련 토지 6필지는 그 중 1필지인 남양주시 AN 토지에 관하여만 임의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토지의 경매감정평가금액은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낮게 평가되었지만, 2013년 이루어진 별도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나머지 5필지에 관하여 경매감정평가금액이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어, AI 관련 토지 6필지도 전부 합하면 2013~2014년 이루어진 경매감정평가금액이 대출 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1행의 “을다 제2호증의5, 6, 제4호증”을 “을나 제2호증의 5, 6, 제4호증의 1,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유보적인 판단을 하였을 경우와 같은”을"예컨대 평가를 하면서 평가서에'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고 환가성이 낮을 것 같으니 담보취득에 유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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