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도동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하대1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6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