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0. 절도 피고인은 2016. 4. 20. 01:06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뒷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 시가 미상의 LG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9.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9. 03:19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5. 17.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