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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8 2016고단7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1:16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 하여 둔 E SM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차량 소유관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절도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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