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3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캠핑 카 제조 실적도 부진하여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 구입 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를 매수한 후 이를 브로커에게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경 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카페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굴삭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4,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 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1,8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