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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787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 2 기재 보험사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0. 7.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오빠인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1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9. 17.부터 2010. 10. 11.까지 C병원에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9. 17.부터 2013. 7. 30.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C병원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2010. 9. 17. 2010. 10. 11. 25일 2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2011. 2. 22. 2011. 3. 14. 21일 3 E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1. 3. 30. 2011. 4. 12. 14일 4 F병원 아래허리통증 2011. 7. 29. 2011. 8. 9. 12일 5 G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2. 7. 17. 2012. 7. 19. 3일 6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2. 7. 20. 2012. 8. 7. 19일 7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3. 2. 4. 2013. 2. 25. 22일 8 I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3. 3. 12. 2013. 3. 25. 14일 9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13. 7. 10. 2013. 7. 30. 21일 입원일수 합계 151일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들은 2010년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받은 합계 8,55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6,702,611원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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