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527350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 록 중 ‘ 퇴직 금 추가 청구 액’ 란 기재 각 해당...

이유

...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에서 정하는 수당을 말한다.

3. “ 성과 연봉 ”이란 임원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을 말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평가 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말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 경영평가 성과급”( 또는 “ 직무수행실적 성과급” )이란 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 연 봉 월액 ”이란 기준 급, 직무 급, 평가 급을 각각 12 등분하여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직원의 보수 제 3 절 성과 연봉 제 16 조( 평가 급) ① 평가 급은 전년도 기준평가 급 (B 등급을 적용한 평가 급 )에 임금 인상률( 근속 가산 포함) 을 적용하여 기준평가 급을 산정한 후, 직원의 업적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산정한다.

* 평가 급 = ( 기준평가 급 × 업적 평가등급별 지급률) × 조정률 * 조정률(%) : (B 등급 지급률 적용 지급 총액 / 업적 평가등급별 지급률 적용 지급 총액) × 100 업적 평가등급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지급률 1∼3 급 135% 115% 100% 85% 65% 4∼6 급 108.5% 104.25% 100% 95.75% 91.5% 인원비율 10% 15% 50% 15% 10% ② 평가 급은 12 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되, 평가 급 지급률 확정 전까지 는 B 등급 지급률을 적용하고 지급률 확정 후 최초 도래하는 연봉 월액 지급일에 차액을 정산한다.

다만, 매년 6 월말 이후 평가 급 지급률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률 확정 후 최초 도래하는 연봉 월액 지급일부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차액을 안분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 17 조( 경영평가 성과급) ① 경영평가 성과급은 제 16 조 제 1 항의 1~3 급의 업적 평가등급별 지급률과 인원비율을 준용하여 차등 산정한다.

② 경영평가 성과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