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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4가합337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청구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액 합계’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피고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기본연봉(기본급, 직위급, 직무급),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성과연봉”이란 매년 임직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의 임금을 말한다.

제5조(월정액급여의 계산기간) 월정액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6조(월정액급여 지급일) ① 월정액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에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성과연봉 기준지급률은 10%로 하며, 개인별 지급률은 <별표6> 별지6 기재와 같다.

의 「성과관리규정」에 의한 부점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과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개인 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점 성과평가결과 및 개인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 산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지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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