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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3340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규정 등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규정,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성과연봉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연봉계약 체결, 연봉액 책정지급 및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수’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직원 개개인의 업적 및 역량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서 개인별로 직급 및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직전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월정액급여’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란 종업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월정액급여를 말한다. 가.

1일 통상임금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1일 통상임금 = 월정액급여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나. 시급 통상임금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시급 통상임금 = 월정액급여 × 1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9.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월정액급여, 시간외근무수당, 당직수당)의 총액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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