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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2 2016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순번 4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 21:06 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조이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율 방범연합 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각각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5. 13:50 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 세무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짬뽕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 1길 110( 석남동 )에 있는 현대 전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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