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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외주거래업체 채무 및 직원들 밀린 급여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 주식회사 성산 특수강 정공으로부터 금 형틀인 몰드 베이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게 ' 몰드 베이스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다음달에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몰드 베이스 275만원 상당을 납품 받고, 같은 해 10. 17. 814만 원, 같은 달 28. 319만 원 상당 등 도합 14,080,000원 상당의 몰드 베이스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원장,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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