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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금형제조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몰드 베이스 제작 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함 )에서 위 H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몰드 베이스 플라스틱 사출 금형을 제작의뢰 하면서 " 몰드 베이스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마감 60일 후 현금 결제 조건으로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신용 불량 거래자가 되어 처인 J을 위 E의 명의 상 사업자로 하여 E을 계속 운영하여 왔으나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금형 납품대금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임금이나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몰드 베이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몰드 베이스 13,310,000원, 2015. 9. 30. 경 몰드 베이스 10,890,000원, 2015. 10. 31. 경 몰드 베이스 4,840,000원 상당 합계 29,040,000원 상당을 납품 받고도 2015. 10. 6. 경 3,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6,0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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