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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2511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에서는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20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임, 관리비 등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임, 관리비 등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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