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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8349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27.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2016. 6. 30.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3,393,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청구취지를 통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A에게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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