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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3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괴산군 D 전 3,8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충북 괴산군 E 답 1,117㎡(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충북 괴산군 F 대 274㎡(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G의 소유였다.

나. 망 G이 1996. 5. 23. 사망하자 피고 B을 포함한 망 G의 상속인들(H, I, J, K, L, M, N, O, 피고 B)은 2010. 11.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1/9)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2. 8.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전부(8/9)에 관하여 2012.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G은 1960년경 망 G의 동생인 원고의 부 망 P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망 P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지적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7㎡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2) 망 P은 위 양도 합의가 있었던 때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하였고, 원고는 1973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Q 등에게 임대를 주고 차임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주도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

3 원고는 망 G이 사망한 1996. 5. 23.경부터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2016. 5.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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