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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1 2017가단6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잡종지 1,372㎡ 중 별지1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C 잡종지 1,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다가, 1976. 7. 31.경 1976. 6.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75년경 건립된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 존재한다.

위 토지를 이 사건 창고의 북쪽 벽면과 그 연장선을 기준으로 나누면, 그 남쪽 부분이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6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이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은 1981년 내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얻어왔다. 라.

망 E은 2015. 6. 5.경 사망하였다.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 F, G, H, I, J은 2017년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L리 주민들은 마을 창고 건립을 위해 1975년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아버지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창고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1981년경 E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E은 1981년부터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늦어도 2001. 12.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E이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창고 건물 뿐이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매매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E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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