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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13 2016가단130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793㎡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경주시 C 답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0. 12. 19. 위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D 대 198㎡(피고 소유)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양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1.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지어져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0. 4.경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망 F로부터 40만 원에 매수하여 1990. 12. 19. 이 사건 계쟁토지 및 피고 소유의 경주시 D 대 198㎡ 양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1990. 12. 1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1. 1.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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