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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983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30.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1998. 12. 2. 사망하였다.

C의 상속인으로는 처 D, 장남인 피고, 차남인 원고, E, F, G이 있고, 상속지분은 D가 3/13,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3이다.

나. C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아래와 같다.

① 대구 북구 H 전 1,438㎡ ② 대구 북구 I 전 330㎡ ③ 대구 북구 J 전 2,383㎡ ④ 대구 북구 K 전 2,383㎡ ⑤ 대구 북구 L 전 2,760㎡ ⑥ 대구 북구 M 전 664㎡ ⑦ 대구 북구 N 전 4,985㎡ ⑧ 대구 북구 O 전 1,686㎡ ⑨ 대구 북구 P 답 1,732㎡ ⑩ 대구 북구 Q 전 124㎡

다. 그런데 피고는 1994. 12. 31. 원고 몰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③, ④ 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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