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61,53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일정한 담보나 신용을 갖춘 사람에게 중도매인의 자격을 부여하여 일정한 거래한도 내에서 어민들로부터 판매위탁받은 수산물을 경락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어민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급받는 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6.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원고의 군내지소(군내판매과)에서 수산물 위탁판매, 중도매인 위판대금 정산, 미수금 관리 등 수탁판매사업을 총괄하는 지소장(판매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6. 6. 14. 원고와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한 중도매인으로서 수산물을 매입ㆍ유통하던 중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거래한도를 넘어서는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2017. 6. 8. 원고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인 피고 D(M), I(N), J(O), 중도매인 피고 E(P)의 대리인 피고 F, 중도매인 피고 G(Q)의 대리인 피고 H, 중도매인 피고 K(R)의 대리인 피고 L으로부터 각 중도매인 명의를 빌렸고, 피고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7. 3.부터 2017. 10. 26.까지 피고 D, F, H, J의 명의로 합계 1,175,878,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하였으며, 실제 수산물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8. 1.부터 2017. 10. 18.까지 피고 D, E, G, I, J, K의 명의로 합계 1,336,050,000원의 수산물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처형인 S 명의 계좌 등으로 그 대금을 송금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중도매인 T를 직접 운영하였는데 피고 C는 피고 B에게 중도매인 T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 B은 2017. 8.경부터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