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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59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6,705,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부터 2018. 12. 18.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 및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 하고, 그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3년 무렵부터 피고 B에게 먹태 등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7. 4.까지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2017. 4.경 미수금이 86,705,400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장부를 작성해 온 점, 위 장부에 비록 피고 B의 확인인이나 서명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거래일, 공급 수산물의 내역, 공급금액, 총 미수금 잔액 등이 거래일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총 미수금 잔액은 증감을 거듭하다

2017. 4. 거래를 마지막으로 86,705,400원이 되는데, 피고 B 스스로 이 법정에서 총 미수금 잔액이 6,000여만 원이 될 때까지는 기억을 하나 이를 초과하여 그 이상이 되면서는 더 이상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원고와 통화 당시 미수금이 8,600만 원이라는 지적에 ‘응’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하는 점, 실제로 피고 B은 그 외에도 2018. 4. 7.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남의 돈을 갖다 8,000만 원, 9,000만 원 가져가 있으면서’, ‘벌써 2년 지났어요’라는 원고의 항의에 ‘그래 알아, 아는데’라고 수긍하고 나아가'피고 B이 도망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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