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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8나11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계속적으로 간판제작, 납품거래를 하였는바, 2015. 4. 25.경 기준으로 미수금이 43,562,000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미수금 43,562,000원’이 기재된 미수금 내역서(갑 제1호증)의 상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수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미수금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이고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가 회사의 미수금이 맞는다는 확인차원에서 미수금 내역서에 서명한 것일 뿐 변제의사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E(피고의 동생임)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상무’ 직책이라고 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가 아닌 피고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미수금 내역서(갑 제1호증)에는 “소외 회사 귀하”가 아니라 “피고 귀하”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피고가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폐업이 예상되자 피고에게 미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미수금 내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43,5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6.부터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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