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9 2015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B에 있는 유 C캠프를 운영하고, D은 위 캠프에 투자자로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였으나, 2014. 5월경에 피고인 A에게 애인이 생긴 문제점으로 별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오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4. 7. 25. 14:40경 위 C캠프 내 에서 매점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매점을 내놓아라"며 열쇠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 E 봉고차량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이유로 "씨발년, 도둑년"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슴과 몸통부위를 5회 때리고 양팔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