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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30. 01: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E식당내에 있는 난로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난로 뚜껑을 열고 커피를 버리는 것을 수 회 반복하자, 위 곳 업주인 피해자 F가 이를 보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30여 회 폭행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위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약 5~6회, 발로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30여 회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위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왼쪽얼굴 부위를 약 5~6회, 발로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싸움을 말리며 폭행을 당한 피해자 G이 땅바닥에 넘어지자 "네년은 뭐냐"며 배 위로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다발성타박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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