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는 익산시 C에 있는 유)D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캠프에 투자자로 상피고인과 사실혼관계였으나, 2014. 5월경에 상피고인에게 애인이 생긴 문제점으로 별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오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1) 2014. 7. 25. 14:40경 위 캠프에서 아래와 같이 상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과 매점열쇠를 가지고 도망 하였다는 이유로 상피고인의 소유 E 봉고차량의 앞유리 및 백밀러 그리고 운전석 문을 돌맹이등으로 찍어 수리비 674,000 상당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 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는 등 폭행에 대항하여 상피고인의 낭심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휘두르는 주먹을 방어 하면서 좌측 5수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 하였다. 「상피고인은 2014. 7. 25. 14:40경 위 캠프 내 에서 매점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 A에게 "도둑년아, 매점을 내놓아라"며 열쇠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하자 이에 화가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 E 봉고차량을 손괴 하였다
그런이유로 "씨발년, 도둑년"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가슴과 몸통부위를 5회 때리고 양팔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 하였다.
」(구약식 확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