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노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로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단기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주류와 안주 등을 편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강도 미수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강도범죄 등 특정 강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