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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1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착기 간 부당)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로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장애인인 여성 승객을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노모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 사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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