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49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밀양시 C 임야 66,432㎡ 중 별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밀양시 C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망 E의 소유이었는데,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1980. 8. 20. 분할 전 임야 중 40,000/105,7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1. 5. 21. 분할 전 임야 중 나머지 지분인 65,700/105,7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은 1990. 5. 4. 사망하였고, 망 F의 배우자인 D은 2003. 6. 18. 망 F의 40,000/105,70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임야는 2008. 1. 22.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고, D은 2012.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40,000/105,70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E이 분할 전 임야를 소유하다가 별지 도면 (나) 부분 15,280㎡[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를 G의 부친에게 매도하여 G이 이를 관리하다가 망 F이 이 사건 (나) 부분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망 F은 이 사건 (나) 부분의 면적에 따른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40,000㎡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분할 전 임야 중 40,000/105,7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망 F에게 등기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망 F은 1981. 7.경 이에 응하였으나 실제 등기를 바로 잡지 아니하고 사망하였다. 그런던 중 원고는 2013. 4. 15. D 및 피고와 사이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경계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나 부분을 D 및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되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 과부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