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04. 10. 1. 작성한 2004년 증서 제585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2004. 10.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는 연 66%, 변제기는 2004. 12. 1.로 정하여 7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원고의 계모인 C 소유였던 대전 중구 D아파트 304동 1801호(이하 ‘C 명의의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1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피고가 지정한 근저당권자이다),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또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4. 9. 1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등기원인은 2004. 9. 14. 설정계약, 채권채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3) 원고의 처인 F의 소유였던 대전 중구 D아파트 305동 1101호(이하 ‘F 명의의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9. 15. 가등기권자는 E, 등기원인은 2004. 9. 14. 매매예약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계좌 이체, 가등기의 말소 등 (1) 원고는 2004. 12. 8. 피고가 지정한 G의 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05. 1. 2. H에게 F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2005. 1. 25.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05. 1. 25.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 7. 12. 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1.나.
(1)항과 같이 C 명의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04. 9. 14. 7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1.나.
(2)항과 같이 C 명의의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