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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112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1965. 6. 7. 배우자인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1992년경 피고와 부첩관계를 맺고 피고에게 별도의 살림집을 마련하여 주고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1997. 10. 17. 딸을 낳았다. 2) 원고는 피고와의 부첩관계를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였으나, 2012년경 배우자에게 피고와의 부첩관계를 들키게 되자, 2013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드단44105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4르2564 판결). 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1) D 소유였던 서울 중구 E 외 1필지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7.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이 사건 아파트는 F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4.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8. 11. 18.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인 2012. 4. 30.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3) 2012. 7.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8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그 무렵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2. 7. 26. 집단대출금 1,140만원, 201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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