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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8 2013고단1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6. 22: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휴대폰 매매 전문 사이트 게시판에 ‘삼성 애니콜 매직홀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으로 8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C 관련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3.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JI대부금융유한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출력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신청금액란에 '4,900,000',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3.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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