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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9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축구선수인 C에게 목포에 있는 여자축구클럽에 입단시켜 주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그녀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2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E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최초대출금액란에 ‘삼백만’을, 채무자란에 ‘A’ 및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연대보증인란에 ‘C’ 및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F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인 C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제1의 가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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