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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06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0.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위 회사가 피해자 D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17,348,280원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22,000,000원을 각 구상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 12. 10. 법무법인 F에 63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공제자를 대위하여 위 금액 합계 39,978,5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C 주식회사에 지급한 구상금 17,348,280원과 22,000,000원 합계 39,348,280원은 원고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는 G을 대위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법무법인 F에 지급한 630,000원은 원고와 G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상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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