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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081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택시는 2015. 6. 26. 09: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계룡육교 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룡역 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해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C 차량 및 D 차량이 순차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까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하여, C 차량의 운전자 E에게 2,195,700원, D 차량의 운전자 F에게 3,526,230원, D 차량의 탑승자 G에게 937,280원, H에게 2,065,930원, 합계 8,725,1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8,725,14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라 8,72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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