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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1310
노동조합해산신고수리처분무효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E의 기업별 대표노동조합으로서 F단체 소속의 C노동조합연맹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7. 12. 26. 설립신고를 마치고 원고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다음, 2018. 1. 18.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소외 G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8. 11. 15. 및 2018. 11. 21. 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G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 12.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대표노동조합에서 산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하여 H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G를 그 분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G는 2018. 12. 5. 피고에게 노동조합해산 신고서를 제출하였고(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은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별노동조합으로 변경한 2018. 12. 4.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1호증)에는 조합원 총 24명 중 20명이 참석하여 찬성 19인, 반대 1인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총회 참석자 명단(을 제4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위 임시총회에는 19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던 것이 확인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20명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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