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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2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9단지 내 알뜰시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 5평 넓이의 간이상점에 튀김 냄비 및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오뎅 반죽을 기름에 튀기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1개당 1,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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