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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4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14. 9.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66㎡ 넓이의 상점에 씽크대 및 냉장고 등 조리기구와 식탁 7개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조개구이, 생선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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