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B 선거구 C정당 후보로 출마한 D의 친형으로, D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1:19경부터 11:28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D이 없는 가운데 D을 홍보하는 점퍼를 입은 채 단독으로 "D이 큰 형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D의 사진, 이름,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43장을 위 F에 있는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함 배부 동영상 촬영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명함 교부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