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1 (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19: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다 술이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맥주잔으로 가슴을 맞추었다는 이유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4회 때리고 장소를 옮겨 건물 밖에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벽돌 조각을 집어 들어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벽돌 조각으로 우측 허벅지를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번째 손가락 골절,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