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아무 남자한테 꼬리친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01: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C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서 "이 씨발년 왜 집에 안 들어 왔노, 다른 놈하고 붙어먹는다고 안 들어 왔나, 이 씨발년아 구제불능이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한다"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흉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23. 0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노래방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의 후배 등 4명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전화번호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