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37세)의 시부이고, 피해자 E(여, 6세)은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손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2. 저녁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2동 228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D이 냉장고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가슴까지 쓰다듬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가슴까지 쓰다듬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8.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를 향해 몸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네 젊음이 너무 예쁘고 부럽다. 너를 보면 내 거시기가 말을 안 듣는다. 딴 짓 안 할 테니 1분 만이라도 한 번만 비비게 해다오.”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