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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43] 피고인은 2014.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2: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 춘 로 12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706] 피고인은 2015. 10. 31. 21:15 경 구리시 동구릉로 65에 있는 성림 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응달 말로 23-1 포스 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2015 고단 4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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