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5. 15. 용인시 처인구 B 답 1,147㎡에 관하여 1992. 10.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용인시 처인구 B 답 1,147㎡ 중 606㎡(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C로 분할되어 2003년경 시행된 D 제방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3. 12. 22. 위 C 토지에 관하여 2003. 11. 26.자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B 토지 중 3㎡가 2006. 11. 14. E으로 분할되어 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지방2급 하천인 D의 유수지(을 제5호증의2)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5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6호증의 5)과 위 사업이 완료된 이후인 2014년 5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6호증의 6)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바깥쪽에 제방이 설치된 것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용인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제방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227,0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6.부터 5년을 소급한 날인 2009....